사업목적
-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 유사한 지역개발사업과 상호연계 유도 및 특화산업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혁신 창출
- 국고보조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 34조, 제35조의 2, 제 35조의 3 등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사 업 비 : 70억(국비 49억, 지방비 21억)

- 01 산업고도화
- 지역 산업을 연계한 창의적 사업모델발굴
- 지역 기반사업의 결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 02 일자리창출
- 신산업 육성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창업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력 도모
- 03 공동체활성화
- 인적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등 휴먼 인프라구축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