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플러스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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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기획한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
  • 유사한 지역개발사업과 상호연계 유도 및 특화산업육성, 커뮤니티 활성화, 역량배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혁신 창출
  • 국고보조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 34조, 제35조의 2, 제 35조의 3 등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4년간)
  • 사 업 비 : 70억(국비 49억, 지방비 21억)
01 산업고도화
지역 산업을 연계한 창의적 사업모델발굴
지역 기반사업의 결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02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창업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활력 도모
03 공동체활성화
인적 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등 휴먼 인프라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